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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워진 근로장려금 신청과 추가 혜택까지 알아보자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근로장려금이라고 한다.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그럼, 근로장려금 대상자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
2022. 3. 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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